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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2.03 2016노2648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법원이 선고한 형( 금고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무자격자인 피고인이 부작용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무리한 시술을 한 결과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피해자는 상당한 후유증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법원의 양형은 그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보이고, 당 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양형 조건의 변화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원심법원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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