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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2.11.23 2012고정264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13.부터

7. 29. 사이 태백시 C에서 D종친회 소유인 태백시 C, E 토지에 피해자 F(남, 36세) 소유 시멘트 블록조 슬레이트 지붕 단층주택 47.61㎡에 사람이 살지 않아 주변 주민이 쓰레기를 버려 놓고, 화재의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위 주택 철거사실을 알리지 않고 (주)강원환경에 의뢰하여 굴삭기 등으로 위 주택을 철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주택을 철거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각 등기권리증(F, G), 유해 위험물질 해체 제거작업 계약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건물, 현장사진 6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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