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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11.06 2018구합50459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12. 8. 입대하여 2017. 1. 25. 강원지방경찰청 B중대에 배치되어 근무하던 중 2017. 7. 17. ‘상세불명의 불안장애’(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로 공상 판정을 받고 2017. 8. 28.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입대 후 대구 의무경찰 교육센터에서 의무경찰 훈련을 받던 중 숨쉬기가 힘들고 우울한 생각이 지속되어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고, 이후 매주 광화문에서 탄핵 시위 현장에 투입되어 근무하던 중 시위대의 욕설과 폭력으로 상태가 악화되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상이를 신청 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8. 1. 9.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군 복무 중 구타나 폭언 등 가혹행위를 당했다거나 다른 동료에 비해 특수한 근무 환경에서 특별히 고된 훈련 및 업무를 하는 등 부조리한 상황에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상이와 직무수행교육훈련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사유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결정처분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결정처분을 하였다

(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의무경찰 복무 과정에서 구타나 폭언 등 가혹행위가 행해지고 있는 점, ② 원고는 대구 의무경찰 교육센터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교육훈련과 폐쇄적인 병영생활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았고, 2017년 초 탄핵 시위 현장에서 시위대의 욕설과 폭력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고 과로를 하였는데, 똑같은 단체훈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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