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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23 2016고합42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D식당, E식당에서 직원관리, 물품관리, 영업관리 등을 총괄하는 점장으로 일했던 자이고, 피해자들은 피고인 밑에서 일한 위 매장 종업원들이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1) 2014. 11.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1. 중순 일자불상 23:00경 서울 성북구 G에 있는 D식당에서 근무를 마치고 퇴근하려는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 F(여, 당시 16세)에게 “오늘 다른 매장에 치킨을 갖다 주어야 하는데 너는 나하고 같이 가야 된다. 내 차를 타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워 다른 매장으로 냉동 치킨을 배달하는 일을 마친 뒤, 늦게까지 일을 하여 배가 고픈 피해자에게 자신의 집에서 밥을 먹자며 자신의 집으로 피해자를 데려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30경부터 00:00경 사이 서울 강북구 H, 302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라면을 먹은 피해자가 귀가하고자 하였으나 쉬다가 가라며 텔레비전을 보게 하고서는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나, 사실 부인이 잘 안 해준다. 나는 가슴을 만지는 것을 좋아 한다, 한번만 만지자.”라고 말하며 거부하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며 일어나려고 하는 피해자의 상의 옷 속으로 재차 손을 넣어 수 회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를 내리려고 하여 피해자가 내리지 못하게 바지 허리를 잡고 있자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며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부림치며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14. 12.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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