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C군수로 당선된 D정당 소속 E 후보의 동서이다.
피고인은 2014. 5. 30.(위 선거의 사전투표일) 16:30경 전남 F부터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G까지(편도 약 4.1km ) 자신의 승용차로 H, I, I의 처 성명불상자를 태워다 주며 E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여 운송요금 약 6,380원의 이익을 제공하였고, 같은 날 17:02경 전남 J부터 G까지(왕복 약 6.2km ) 위 승용차로 K, L, M을 태워다 주며 E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여 운송요금 약 9,880원의 이익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인 E을 위하여 선거인 6명에게 운송요금 합계 약 16,260원의 이익을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N, K, L, M, O,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참고인 N 사진 제출, E 명함 사진 첨부, 피의자 A이 교통편의를 제공한 거리 및 택시비 확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벌금 100만 원~500만 원 [유형의 결정]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제1유형(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감경요소: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100만 원~5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70만 원 공직선거법은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행하여지도록 하기 위해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