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5.10 2018고단32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3. 경 성명 불상자( 자칭 ‘B 대리’ )로부터 ‘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 계좌 임대를 받고 있습니다,
대여하신 날부터 300만 원을 각각 별도 선지급 처리하고 있습니다
’ 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위 문자 메시지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전화하여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한 계좌 당 300만 원의 대여료를 지급하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2017. 9. 10. 경 울산 동구 꽃 바위 1길 33에 있는 카 리스 빌 주차장에서 퀵 서비스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C) 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이를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확인 증
1. 계좌정보
1. 문자 메시지 캡 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접근 매체 대여의 점), 벌금 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