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각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각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제1원심판결: 징역 10월, 제2원심판결: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제1원심판결에 관한 양형부당) 제1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병합파기)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제1원심판결 사건과 제2원심판결 사건이 병합되었는데, 피고인에 대한 위 각 병합 사건은 각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각 1개의 형으로 처단되어야 한다.
따라서 각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각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각 직권으로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각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1항(2012년 12월, 2013년 1월, 2013년 5월경 성매수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2013. 11. 1.자 및 2013. 11. 10.자 성매수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2013. 11. 20.자 성매매 권유의 점),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2013. 4. 12.자 성매매 권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11. 10.자 성매수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