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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9.18 2015가단206866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B은 별지 제2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피고 A에 대하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B에 대하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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