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8.12.27 2018가단10818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B은 별지 제2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피고 A,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B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