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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5.08 2020고단1275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도끼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3. 21. 18:00경 서울 중랑구 B건물 지하 1층 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고인의 전처 2019. 5. 1. 이혼판결 확정. 와 C이 불륜관계라고 의심하여 C에게 “개새끼들아, 내 마누라 찾으러 왔다”고 말하며 행패를 부리던 중 이를 말리는 피해자 E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쳐봐라, 쳐봐라”고 하면서 머리를 피해자의 가슴에 수회 들이받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의 전처와 피해자 C이 불륜관계라고 의심하여 2020. 3. 22. 09:24경 B건물 1층 주차장에서, 트럭에 실린 가구 하역 작업 중이던 피해자의 뒤쪽으로 몰래 다가가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날 길이 10cm, 전체 길이 37cm)를 휘둘러 피고인은 손도끼를 천 재질의 얇은 시장 가방에 넣은 채 그 자루 부분을 잡고 피해자에게 휘둘렀다.

도끼머리 부위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목덜미 부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3. 21. 발생 폭행 등 발생현장 CCTV 영상 분석, B건물 CCTV 열람-범행장면), 각 내사보고(압수물 및 현장사진 첨부, 장구사용 및 발생장소 CCTV 설치)

1. 112신고 사건 처리표,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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