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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06 2017고합374
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2. 01:00 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모텔 1305호에서 채팅어 플로 만난 피해자 E( 여, 20세) 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피고인에게 ‘ 하지 마 ’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몸을 밀쳐 내자 피해자의 몸 위에서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누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유전자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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