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7고합528 유사강간
피고인
A
검사
손진욱(기소), 김중(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 7. 6.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6. 02:40경1)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가요주점 안에서 유흥접객원인 피해자 D(여, 33세)와 술을 마시던 중 노래음향기기를 조작하여 음악이 나오게 한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눌러 피해자를 강제로 엎드리게 한 다음하지 말라고 소리치는 피해자의 음부에 오른손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 · 고지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기본영역)
※ 성년 유사강간이므로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가요주점에서 만난 유흥접객원인 피해자를 강제로 엎드리게 한 다음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유사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이로 인하여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 및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나상용
판사신동일
판사이아영
주석
1) 이 사건 공소장에는 "04:20경"이라 기재되어 있으나 "02:40의 오기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