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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11.29 2016고단15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7. 29. 16:50경 의왕시 청계동 백운호수 안양시 석수동 육교삼거리부근부터 안양시 석수동 육교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6. 7. 29. 17:15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양시 비산동 비산지하차도 출구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부흥고 삼거리 방향에서 대림대 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차량 정체로 인하여 다른 차량들이 정차하여 있는 중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38세)이 운전하던 D 다마스 차량이 정차하였음에도 술에 취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다마스 차량의 후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싼타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이로 인해 위 다마스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정차해있던 피해자 E(32세)이 운전하던 F 소나타 승용차량의 후면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다마스 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C(38세)에게 경부 전종의 염좌상 등을, 위 소나타 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E 및 동승자인 피해자 G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다마스 차량이 폐차되고 위 소나타 차량에 수리비 570,392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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