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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4 2016가합15391
증거금 반환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

가 작성되었다.

신주인수권부 회사채 매매계약서

1. 대상 유가증권 1) 대상 : 주식회사 D가 발행한 제4차 신주인수권부 사채 2) 발행일 : 2014. 9. 25. 3) 만기일 : 2016. 9. 24. 6) 청구금액 : 3억 원

2. 신주인수권한 행사가능 일시 동 회사채의 신주인수 권한 행사 가능일자는 계약일로부터 3개월 후 가능하다.

5. 증거금액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본 계약과 동시에 3억 원을 매입증거금으로 지급한다.

7. 신주인수권한 미행사시 증거금 반환의무 1) 계약일로부터 6개월 지나 증거금 반환을 요청할 경우, 매도인은 증거금 3억 원에 연리 15%의 기간이자를 적용하여 매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위와는 별도로 신주인수권한을 행사할 경우 매도인은 증거금 및 기간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2015. 7. 21. 매도인 : 피고 매수인 : 원고 연대보증인 : E * 연대보증인 E은 보유중인 C 주식 10,000주를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담보로 제공하며 본 계약 불이행시 동 주식을 매수인에게 명도함에 동의합니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피고의 이름 옆에는 피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피고의 인감증명서도 첨부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5. 7. 21. 피고에게 3억 원을 변제기 2016. 1. 21.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위 대여금에 대한 담보로 피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당시 피고의 위임을 받은 F이 피고를 대신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피고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피고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3억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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