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⑴ 원고는 주식회사 B, C 주식회사와 함께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에서 발주한 아래와 같은 공사를 수행하였다.
D E B C A G H I F ⑵ 원고를 포함한 위 시공업체들은 위 공사를 수행하던 중 2003.경부터 2004.경까지 교량 기초 시공시 흙막이 가시설인 엄지말뚝(H빔) 28개, 버팀보 19개를 설계와 달리 누락 시공하는데 누락 시공한 구체적인 내용은 별지1 가시설 계획 평면도에 표시된 바와 같다. ,
그 과정에서 감리업체와만 상의하였을 뿐 발주처에게는 그 사실을 알리거나 그에 따른 설계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그 사실을 알지 못하던 발주처로부터 그에 관한 공사대금도 지급받았다.
⑶ 이와 관련하여 2015. 4.경 국민권익위원회와 대전지방경찰청에 성명불상자에 의하여 부실시공 의혹 투서 및 첩보가 접수되었고, 대전지방검찰성 소속 검사는 2016. 11. 8. J(주식회사 H 소속 기술사로서 위 공사와 관련하여 책임감리를 담당하였다)에 대하여 사기죄와 건축법위반죄로 약식명령을 청구하고, 같은 날 시공업체 소속 피의자들(주식회사 B 대표이사 K, 주식회사 B 현장소장 L, 주식회사 G 대표이사 M, 주식회사 G 현장소장 N, 주식회사 G 현장소장 O, C 주식회사 업무차장 P, 원고회사 이사 Q)의 사기혐의에 대하여는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⑷ 이에 피고는 적법한 사전절차를 거쳐 2017. 11. 14.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영업정지 1개월을 명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T A R S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⑴ 별지2 관계법령에서 보는 바와 같이, 건설업자가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세 시공한 경우에는 1년 이내의 영업정지나 그에 갈음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