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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11.14 2018두65507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 제5호에서 정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상고이유 제1점, 제3점)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 제5호는 건설업자가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한 경우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같은 법 제84조는 제82조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하거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영업정지의 기준, 영업정지의 기간, 과징금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2019. 6. 18. 대통령령 제298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1항 [별표 6] ‘영업정지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이하 ‘제재처분기준’이라 한다)의

2. 개별기준

가. 20)항은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위반행위의 유형을 세분화하면서 ‘고의나 과실로 설계상의 기준에 미달하게 시공하거나 설계에서 정한 품질 이하의 불량자재를 사용한 경우’ 2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하도록 정하고 있다. 나. 원심은, 원고가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로부터 발주 받은 이 사건 D공사(3공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미리 발주처에 알리거나 필요한 설계변경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교량 기초공사를 위해 설치하는 흙막이 가시설인 엄지말뚝(H빔 28개, 버팀보 19개를 설계와 달리 누락하여 시공한 것은 고의나 과실로 설계상의 기준에 미달하여 건설공사를 한 경우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 제5호에서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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