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1항 중 ‘가. 원고들과 피고의 지위’를 ‘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원고‘라고 한다]과 피고의 지위’로 고치는 것 외에는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M은 N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리모델링공사를 도급받아 위 공사를 수행하였음에도 약 180억 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이에 위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건물 중 이 사건 점유부분에 대한 유치권을 취득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유치권 등 일체의 권리관계 등을 책임지기로 약정하고 주식회사 R(이하 ‘R’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유치권으로 담보되는 N의 M에 대한 공사대금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원고들은 위와 같은 유치권부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는바, 피고는 이에 반하여 M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으면서 M에게 위 채권 중 일부인 50억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위 50억 원 변제를 들어 원고들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은 피고에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각 추심금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1) 유치권 존재 여부에 대하여 가) 갑 제6, 13,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M은 N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카합79호로 점유방해금지가처분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1. 5. 11. 신청을 인용하였다.
N는 서울중앙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