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14 2014나12343
보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및 선정자 B(이하 원고와 위 선정자를 함께 칭할 때에는 편의상 ‘원고들’이라 한다)는 합동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변호사들로서, 2013. 12. 2.경 피고와의 사이에 서울고등법원 2013나2020029 대여금 사건의 소송대리사무 위임계약을 체결하면서 착수금으로 6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들은 착수금 송금 전에 서면을 먼저 제출해달라는 피고의 부탁으로, 2013. 12. 2. 소송위임장을 제출하고, 2013. 12. 4. 위 소송 상대방의 항소이유서에 대한 피고의 답변서 및 피고 대표이사 변경에 따른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2014. 1. 14.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변론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2014. 1. 28. 원고들에게 이 사건 위임약정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고, 2014. 2. 26. 위 법원에 원고들에 대한 소송대리인 해임서를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른 착수금 명목의 보수금 6,600,000원(=6,000,000원+부가가치세 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4. 6.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다만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원고(선정당사자)에게”는"원고(선정당사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