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국민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당시 어린이놀이터로 지정되었으나 나대지 상태로 방치되어 오다가 위 주택에 대한 준공검사 완료후 주택조합 조합원회의의 결의에 따라 매각처분된 토지에 대한 건축허가의 적부
판결요지
주택건설촉진법 제31조 , 같은법시행령 제30조의2 별표4에 의하면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대지 안에 주택규모에 따라 일정한 면적 이상의 어린이놀이터를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국민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당시 어떤 토지가 어린이놀이터로 지정되었다면 위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어린이놀이터가 적법하게 폐지되지 아니한 이상 위 국민주택에 대한 준공검사 완료후 나대지상태로 방치되어 오던 위 토지가 주택조합조합원회의의 결의에 따라 매각처분되어 그 소유자가 변경되었다거나 불과 40여미터 떨어진 지점에 도시계획상 별도의 어린이놀이터 용지가 있다하더라도 그에 대한 건축허가는 위 법령 등의 규정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참조조문
원고
이흥진
피고
서산시장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1989.4.21.자 서산시 석림동 676의 12 지상에 공사중인 건축공사중지명령 및 같은 해 7.19.자 위 지상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유
피고가 1989.3.16. 원고에 대하여 서산시 석림동 676의12 임야 178제곱미터 지상에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하였다가, 같은 해 4.21. 위 토지는 83년도 국민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당시 어린이놀이터부지로 계획된바 있다는 이유로 위 지상에 공사중인 건축공사중지명령을 내리고, 같은 해 7.19. 위 건축허가취소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9호증(등기부등본), 갑 제10호증(토지대장), 갑 제12호증(회의록), 갑 제13호증(건축허가서), 갑 제15호증(설계도면, 을 제2호증의 3과 같다), 을 제1호증(진정서), 을 제2호증의 1(사업계획승인서),2(승인조건)의 각 기재와 증인 신석호 백승태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소외 전영기 외 19명은 1983.6.18.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서산시 석림동 767, 768, 675의1, 769 지상에 연립주택 10동 20세대 세대당 59.4제곱미터의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서산국민주택조합설립을 인가받고, 같은 해 8.3. 충남지사로부터 국민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그경 위 건축공사에 착공하여 1985.1.19.준공검사를 받아 건축을 완료한 사실, 위 조합은 국민 주택건설촉진법 제31조 , 같은법시행령 제30조의2 별표 4에 의하여 위 사업계획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하는 복리시설의 하나인 어린이놀이터로 이 사건토지를 지정, 제공하기로 하여 위 국민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고 준공검사까지 마친 사실, 그런데 1983.10.27. 위 국민주택조합 조합원회의에서 위 주택조합의 대지대금 부족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위 사업계획승인 당시 공공용지로 책정된 일부 토지를 처분하기로 하고 그 처분권한을 당시 위 조합의 조합장인 위 이영재와 전무이던 소외 신석호에게 위임하기로 하는 내용의 결의가 이루어져, 위 이영재는 1985.6.8. 이 사건 토지를 소외 박한곡에게 매도하여 같은 달 25. 소유권이전증기를 경료하여 주었고 원고는 1987.10.21. 이를 위 박한곡으로부터 매수하여 같은 달 2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1989.3.16. 앞서 본 건축허가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는 1983.경 이 사건 토지가 위 국민주택건축사업계획승인 당시 어린이놀이터로 책정된바 있었다 하여도 위 국민주택조합에서 이 사건 토지를 어린이놀이터로 시설을 갖추어 시공을 하지 아니고 나대지로 방치중 위 조합원들의 합의에 의하여 이를 위 박한곡에게 처분하였고, 원고는 이를 알지 못하고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것이므로, 위 국민주택조합에서 이 사건 토지를 어린이놀이터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이를 처분한 행위는 그 행정적 위반사항에 대한 책임이 있음은 모르되 그 토지 자체의 사용용도가 어린이놀이터로만 제한되는 것은 아니고, 위 조합에서는 이 사건 토지 이외의 토지로서 그 상당 면적을 어린이놀이터로 확보하여 설치하면 되는 것이며, 이 사건 토지에서 불과 40미터 떨어진 지점에는 도시계획상 별도의 어린이놀이터 용지가 있고, 이 사건 국민주택건축설계 당시 조경지 및 주차장으로 책정되었던 다른 토지도 그후 처분되어 주택이 건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건축허가는 아무런 하자없는 적법한 처분인데도, 피고가 원고에게 건축공사 중지명령을 내리고 건축허가를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주택건설촉진법 제3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0조의2 별표4에 의하면 같은 법령에 의하여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대지안에 주택규모가 20세대 이상 100세대 이하인 경우에는 복리시설로서 세대당 3.3제곱미터(시·군지역은 2.2제곱미터)의 비율로 가산한 면적 이상의 어린이놀이터를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이 사건토지가 위 법령에 따라 위 국민주택건축조합이 국민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을 당시 어린이놀이터로 지정되어 있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위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어린이놀이터가 적법하게 폐지되었음으로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그 위에 어린이놀이시설 아닌 다른 건물을 건축하는 것은 위 법령 등이 설치를 강제하고 있는 어린이놀이터를 함부로 폐지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고 이와 같이 어린이놀이터를 함부로 폐지하는 행위는 위 법령 등의 규정에 위반되는 위법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적법하게 폐지되지 아니한 어린이놀이터인 이 사건 토지위에 다른 건물을 건축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 위에 다른 건물의 건축을 허가하는 것은 위 법령 등의 규정에 위반되는 위법한 것이라 할 것이고, 이는 국민주택준공후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가 바뀌었다거나 이 사건토지에서 불과 40미터 떨어진 지점에는 도시계획상 별도의 어린이놀이터 용지가 있고 이 사건 국민주택건축설계 당시 조경지 및 주차장으로 책정되었던 다른 토지도 그 후 처분되어 주택이 건축되어 있다 하여 결론이 달라진다고 할 수는 없으니, 결국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건축허가는 위법하다 할 것이고, 이를 시정하기 위한 위 건축공사중지명령 및 건축허가취소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건축공사중지명령 및 건축허가취소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