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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2.23 2014고정1542
재물은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1. 20. 불상경 양주시 C, D에 있는 피해자 E의 공장 출입문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자물쇠를 열쇠로 열어 분리한 후 불상의 장소로 옮겨 은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12. 2. 18.경 당초 E와 사이에 양주시 C, D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E에게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후 2012. 2. 25.경 F과 사이에 임차인 명의를 F으로 하여 이 사건 공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다시 체결한 점, ② E는 2012. 4. 25.경 G과 사이에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H’라는 상호로 이 사건 공장에서 식품 제조업을 하였으나, 위 동업계약에서 정하여진 대로 사업자등록은 F의 명의로 이루어진 점, ③ E가 고소장에 첨부한 이 사건 공장에 대한 월 차임의 입금내역을 보더라도, 월 차임이 H식품 내지는 I(실제 이름은 ‘J’로 보인다) 등의 이름으로 피고인에게 입금되었을 뿐, E의 이름으로 입금된 내역은 없는 점, ④ 비록 E와 F은 E의 신용 문제 등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 명의를 형식상으로만 F의 명의로 한 것뿐이라 주장하나, 이는 E와 F 사이의 내부적인 약정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그러한 사정을 알았다는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 명의가 당초 E에서 F으로 변경되었고, 사업자등록 역시 F의 명의로 이루어진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F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으로서 이 사건 공장의 실질적 운영자 역시 F이라 생각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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