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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9.01 2019고단175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 명의로 되어 있는 경남 함안군 C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의 실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8. 12. 10.경 김해시 D아파트 입구에 있는 E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F의 대리인 G와 사이에 위 피해자가 이 사건 공장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1년,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월 임료 1,500만 원을 조건으로 하여 위 공장을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공장은 2018. 7. 1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의 경매개시결정에 의하여 경매절차가 진행 중에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임대인으로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임차인에게 임대목적물인 위 공장에 대하여 경매가 진행 중인 사실을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공장에 대하여 경매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리지 아니함으로써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임대차계약의 계약금 명목으로 2018. 12. 10.경 주식회사 B 명의 농협 계좌(H)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및 진술기재(공판조서) 증인 G, I의 일부 증언기재(증인신문조서) 내용증명서, 계약서, 경매내역사진, 지불약정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은 보증금을 편취하려는 계획적인 사기범행으로 보기는 어렵고, 임대차계약시 고지의무위반 및 그로 인한 계약해제 여부, 계약금반환의무의 존부에 관한 분쟁인 점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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