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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22 2018나6048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가.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그 주장 내용과 함께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들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및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의 혐의에 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원고의 미등기전매 등 범법행위를 고발하겠다는 내용으로 협박하였다

거나, 부동산매매계약과 관련하여 법정 상한을 초과하는 중개수수료를 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및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나.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제3쪽 제18행의 ‘피의자들’을 ‘피고들’로, 제4쪽 제6행의 ‘약정되어’를 ‘기재되어’로, 제4쪽 제7행의 ‘분행대행수수료’를 ‘분양대행수수료’로 각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2019. 8. 27. 변론종결 이후 2019. 10. 7. 토지분할비용 부담관계, 분양대행업무 수행 여부 등에 관하여 사실조회 및 증인신문을 진행하겠다는 취지로 변론재개신청을 하였으나, 그 증거방법과 청구원인 사실과의 관련성 및 적합성, 위 주장 등이 소송 경과 등에 비추어 적시에 제출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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