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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7.05.25 2016나21370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들이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피고들이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각 증거 및 당심에서 제출된 을 제20 내지 28호증의 각 기재를 피고들의 주장과 함께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한편, 피고들은 이 사건 보험약관에 따른 원고의 계약취소권 행사가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약관에 따른 계약취소권 행사가 아닌 민법 제103조에 따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4쪽 제3행의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를 ‘2017. 4. 12. 위 법원에서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어 피고 B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피고 A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4쪽 제4, 5행의 [인정근거]에 '갑 제11호증'을 추가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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