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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24 2018가합1020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1. 1.부터 2014. 7. 14.까지는 연 30%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0. 1.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한다)에 30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변제기를 2011. 9. 30.까지, 이자는 매월 10%, 이자지급은 매월 말일로 정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 D의 대표이사인 피고 B이 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2010. 10. 1. 이 사건 대여금을 담보하는 액면금액 300,000,000원의 약속어음을 작성받아 같은 날 공증인가 E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10년 제522호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는데, 당시 위 공정증서에 채무자의 대리인으로 F이 서명 날인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B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피고 C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갑 제4호증의 2 내지 4, 갑 제5호증의 1 내지 2의 각 기재, 증인 G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대여금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1. 1.부터 2014. 7. 14.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연 30%[약정이율인 월 10% 중 구 이자제한법(2014. 1. 14. 법률 제1222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2014. 6. 11. 대통령령 제25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최고이자율],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8. 3. 9.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연 25%[약정이율인 월 10% 중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2017. 11. 7. 대통령령 제284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최고이자율],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B은 변론기일에 모두 출석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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