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주문 제1, 2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3,48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① 제1심판결 제3쪽 제3행의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제1대여금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부터 2014. 7. 14.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3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이자제한법의 제한 내에서 약정이율인 연 25%의 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를 “피고들은 연대하여 이 사건 제1대여금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30%의 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로 고치고, ② 제8쪽 제21행부터 제11쪽 제15행까지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쓰는 부분 『그리고 2014. 6. 11. 대통령령 제25376호로 개정되어 2014. 7. 15.부터 시행된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은 최고이자율을 연 25%로 규정하고 있으나, 그 부칙 제2조에서 “이 영은 시행 후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제1대여금에 관하여는 구 이자제한법(2014. 1. 14. 법률 제12227호로 개정되어 2014. 7. 15. 시행되기 전의 것)상의 최고이자율 연 30%가 계속 적용된다. 결국 원고가 선이자 내지 간주이자로 수령한 37,500,000원은 피고들이 실제로 수령한 금액인 262,500,000원(= 300,000,000원 - 37,500,000원)에 대한 2014. 7.분 이자액 6,688,356원[=(262,500,000원 × 30% × 31/365),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을 초과하므로 그 중 30,811,644원(= 37,500,000원 - 6,688,356원)은 원본에 충당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제1대여금의 법정 대여금 원금은 269,188,356원(= 300,000,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