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가 피고의 사무직 직군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2. 이 사건 소 중 S1 직급 지위...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1993년 군인공제회의 직영사업체로 설립된 후 2012. 3. 2. 독립법인으로 전환된 군인공제회의 자회사로서 국방시설 유지관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2003. 12. 1. 피고에 지원직으로 입사하여 근무한 사람이다.
나. 피고의 직제 1) 원고가 신규 임용된 2003. 12. 1. 무렵 피고의 ‘조직 및 업무분장규칙’에는 피고 소속 직원들이 사무직, 기술직, 계약직 등 3개 직군으로만 분류되어 있고 지원직에 관한 직제규정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는 군인공제회의 직제규정을 준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원고를 지원직으로 분류하였다. 피고는 군인공제회의 승인을 받아 2012. 10. 17. ‘조직 및 업무분장규칙’을 개정하고 ‘계약직 및 지원직 직원 관리규칙’을 신설하는 방법으로 직제 개편을 하여 ‘지원직’ 직군을 신설하였다. 2) 현재 피고의 직원들은 임원, 계약직 등을 제외하고 다음과 같은 직군 및 직급으로 분류되고, 사무직의 경우 각 직급 마다 Q1 내지 Q4 등급을 부여받는다.
직 군 사무직(호칭) 기술직 지원직 직 급 M2(총괄본부장) T5 사무직, 기술직 외에 일정수준의 업무능력만 보유하면 임무수행을 할 수 있는 직위 M1(팀장) T4 S2(팀장 또는 차장) T3 S1(차장 또는 과장) T2 C2(대리) T1 C1(대리 또는 담당)
다. 2015. 4. 1.자 전직 및 취소 1) 원고는 입사일부터 2015. 3. 31.까지 경리ㆍ서무ㆍ행정의 사무직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피고는 2015. 3. 5. C휘트니스센터에서 경리ㆍ서무 업무를 담당하던 원고를 2015. 4. 1.부터 지원직 업무인 일반시설관리팀 신길사업소의 접수 업무로 발령하였다(이하 '2015. 4. 1.자 전직'이라 한다
). 2) 원고는 2015. 4. 1.자 전직이 부당하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