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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17 2016나2074133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중아래에서지급을명하는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4면 표 아래 제6행 밑에 다음을 추가하고, “라. 관련 규정”을 “마. 관련 규정”으로 고친다.

라. 이 사건 공사 등의 예정가격 산정 경과 등 2011년 건설공사 표준품셈(토목부문)에 따르면 흙운반 공사 품셈단가(원/㎥)는 덤프트럭의 1시간당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을 1시간당 작업량(Q)로 나누어 산출하고, 구체적으로 1시간당 작업량(Q)은 덤프트럭이 1회 왕복을 통하여 운반할 수 있는 노량을 1회 왕복에 소요되는 시간(1회 사이클시간)으로 나눈 값이다.

이 경우 1회 왕복에 소요되는 시간(1회 사이클 시간)은 작업순서에 따라, 흙의 적재(t1), 운반(t2), 적하(t3), 목적장소 진입(t4), 적재함 덮개설치 및 해체(t5)에 소요되는 시간이다.

충남도청(내포)신도시 개발사업 조성공사는 총 6개 공구가 있었고 이 사건 공사는 (1-1)공구에서 시행되었는데, 예정가격 산정에 있어 나머지 공구 중 (1-3), (2-1), (2-2), (2-3) 4개 공구는 흙운반 공사의 운반과 적재적하공종을 단일항목으로 하여 품셈공사비로 산정하였고, (3-2)공구는 흙운반 공종은 (1-1)공구와 마찬가지로 실적공사비로 산정하고, 적재적하공종은 품셈공사비로 산정하였다.

』 [인정 근거]에 “을 제1호증”을 추가한다. 2. 주위적 주장(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청구 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공사 중 ‘토공사’에는 ‘흙운반 공사’가 포함되어 있는데, 피고가 제공한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 및 설계예산서 등에는 흙운반 공사에 포함되어야 하는 공종 중'토사를 운반 t2 '하는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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