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9. 수원지 방법원에서 자동차 관리법 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3.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운서 ㆍ 용 유동대 소속 향토 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6. 11. 3. 인천 중구 B, 204동 203호 소재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2016. 11. 14. ~16. 인천 남동구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 미 참 2차 보충훈련( 이월 훈련) 24 시간, 2016. 11. 21~24. 위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 미 참 2차 보충훈련( 이월 훈련) 26 시간, 2016. 11. 25. 위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 기본훈련 2차 보충( 이월 훈련) 8 시간에 각 참석하라는 내용의 육군 제 7873 부대 2대 대장 명의의 예비군훈련 소집 통지서 3통을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각 훈련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소집 통지서 전달자) 의 진술서
1. 각 향토 예비군 설치법 위반자 고발, 고발장
1. 각 소집 통지서 수령증, 주민등록 등본
1.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 전과, 동종 전과 등),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향토 예비군 설치법 (2016. 5. 29. 법률 제 14184호 예비군 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5조 제 9 항 제 1호, 제 6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범죄 전과가 12회 있고( 실형 전과 1회), 그 중 동 종 전과가 7회 있는 점, 자동차 관리법 위반죄로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수차례에 걸친 선처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개전의 정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법 경시 태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