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0. 03:44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자물쇠로 시정된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맞추어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 위 식당 냉장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라면 4개, 가공 오징어 1팩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8. 6. 8.경부터 2018. 7.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돈, 식료품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CCTV 사진,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4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부모가 이혼하였고 부친이 범죄로 교도소에 수용되는 등 가정환경이 매우 좋지 않고 심리ㆍ정서적으로 취약한 상태에서, 일자리를 잃고 배가 고파 범행에 이르렀다. 피해 액수는 그리 크지 않으며, 일부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현재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고, 큰아버지가 법정에 함께 출석하는 등 친척과의 교류가 미약하게나마 유지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번에 형을 선고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에게 심리ㆍ정서적 지지와 교육ㆍ취업 기회가 뒷받침된다면 피고인이 다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는 않으리라고 판단하였다)
1. 보호관찰 형법 제59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