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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9.22 2015노1715
사전자기록등위작교사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 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판결). 이와 같은 법리에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감경할 별다른 정상관계나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사문서범죄군, 사전자기록 위작ㆍ변작 및 동 행사의 경우 제1유형(사문서 위조ㆍ변조 등), 권고영역의 결정(기본영역), 권고형량범위(징역 6월~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징역 3년 8월 이하(= 2년 2년×1/2 2년×1/3) 집행유예 기준 :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현저한 개전의 정),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나 이로 인하여 발생한 사회적ㆍ경제적 폐해가 경미한 경우,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여겨지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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