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4월 및 벌금 3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횟수 및 정도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업무방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등으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이 사건 피해자 중 K와는 원만히 합의하여 K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제1범죄 : 사문서범죄군, 제1유형(사문서 위조ㆍ변조 등).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2년 제2범죄 : 사문서범죄군, 제1유형(사문서 위조ㆍ변조 등).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2년 제3범죄 : 공무집행방해범죄군,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1년4월 다수범죄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3년5월10일(제1범죄 상한 제2범죄 상한의 1/2 제3범죄 상한의 1/3)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