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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07 2015고정190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 양수하거나 대가를 받고 대여하거나 대여받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13.경 인천 남동구 소재 국민은행 주안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B)를 개설하여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위 계좌의 통장과 이와 연결되어 사용할 수 있는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30만 원을 받고 3개월간 대여하는 조건으로 인천 계양구 작전동 소재 작전사거리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정서

1. 내사보고(계좌개설지점 확인), 압수수색검증영장, 내사보고(범행계좌 거래내역 등 회신서 첨부)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사건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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