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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12 2015고정92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및 자기띠가 부착된 통장 등을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는 행위, 대가를 받고 이와 같은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 이를 알선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13.경 서울 관악구 신림로 318에 있는 현대증권 신림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현대증권 계좌(B)를 개설한 후 위 계좌의 통장과 이에 연동된 현금카드를 위 현대증권의 출입문에서 C에게 직접 건네주는 방법으로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자료 첨부에 대한)

1. 내사보고(계좌개설지점 확인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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