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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2.21 2013노383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을 하고 있음에도 원심이 피해자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사실오인 또는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집에 머무르게 된 경위, 그 기간 동안 피해자들이 보인 언행 및 행적, 신고 지연 경위에 대한 피해자들의 진술이 납득하기 어려운 점, 범죄 피해내용 및 경위에 관한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거나 일치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D가 집을 비운 사이에 피해자 E를 강간하였고 이를 기화로 지속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러왔으며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하는 모습을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였고 피해자 D에게 성관계를 강요하거나 강간장면 촬영을 강요하였다는 피해자들의 진술을 믿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면밀하게 살펴보면 그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거기에 검사가 지적하는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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