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2.15 2017가합104123
퇴학처분무효 등
주문

1. 피고가 2017. 4. 20. 원고에게 한 퇴학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이유

1. 기초 사실

가. 총학생회장 선거 1) 원고는 2011년경 피고가 설치경영하는 C대학교(이하 ‘이 사건 대학교’라고 한다

) D캠퍼스(이하 ‘D캠퍼스’라 한다

)에 입학하여, 2017년경 D캠퍼스 국제비즈니스대학(이하 ‘국제비즈니스대학’이라 한다

) 경영학부 4학년에 재학 중이었다. 2) 원고는 2016. 3. 30.부터 2016. 3. 31.까지 실시된 D캠퍼스 제30대 총학생회장 보궐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고 한다)에 총학생회장으로 단독 입후보하였다.

3) 이 사건 선거에는 D캠퍼스 재학생 중 3,514명이 투표에 참여하였고, 투표한 사람 중 2,746명이 원고를 총학생회장으로 선출하는 데 찬성하였다. 4) 이 사건 선거의 관리감독을 담당한 D캠퍼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는 총 유권자를 6,567명으로 보고, 2016. 3. 31. 이 사건 선거의 개표 후 ‘원고가 총 유권자 중 과반수를 득표하여 당선되었다.’고 발표하면서, 이 사건 선거 관련 이의제기 절차를 공지하였다.

5 D캠퍼스 총학생회의 정회원 중 9명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이 사건 선거의 유권자의 범위 및 원고의 유효 득표율 취득 여부’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였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위 이의를 심의한 후 표결을 통해 ‘이 사건 선거 당시 재학생 총수가 8,318명이고 그중 4학년으로 재학 중인 학생 수가 2,456명인데, 이 사건 선거는 4학년 학생 전체를 포함한 총 유권자의 과반수가 투표한 것이 아니므로, 의결정족수가 성립되지 않아 무효이다.’라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나. 원고의 시위 등 원고는 D캠퍼스의 선거에서 총투표율을 산정할 때 졸업예정자인 4학년은 실제로 선거에 참여한 사람만 총유권자 수에 산입하는 관행이 있고, 그러한 관행에 따르면 이 사건 선거 결과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