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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2.03 2014고단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4. 5.경 과거 보험설계사로 일한 경험을 기화로 보험회사에서 피보험자에 대한 입원의 필요성, 입원기간의 적정성에 대하여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 및 입원 확인서 내용만을 믿고 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생리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2002. 9. 29.경부터 2002. 11. 4.경까지 강원도 춘천시 C 소재 D병원에서 경ㆍ요추염좌등 진단을 받고 37일간 입원치료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숨기고 다수의 보험에 중복 가입하여 경미한 질병임에도 장기간 허위, 과장 입원을 통하여 각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돈을 가로채 생활비 등으로 충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4. 5. 22.경부터 2007. 11. 29.경까지 피고인이 위와 같이 D병원에서 37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 정보통신부의 우체국 재해안심보험에 가입한 것을 비롯하여, 피해자 교보생명, 동양생명, 신한생명, 메리츠화재, NH농협생명, AIA생명, 메트라이프생명, 흥국생명, KDB생명, ING생명, 흥국화재, 한화생명, 미래에셋생명 등 14개의 보험사에 월 보험료 610,350원을 불입하는 19개 보험상품에 중복으로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07. 7.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2007. 4. 20.경부터 같은 해

5. 25.경까지 E 신경외과의원에서 요추염좌, 경추염좌, 우측견갑부 다발성 좌상 등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다

'는 이유로 피해자 AIA생명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자 AIA생명으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33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14개의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258,554,762원 상당을 교부받고, 피해자 흥국생명으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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