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2. 10.경 순천시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150만원을 주면 C에게 일수 대여를 할 테니 그 이자를 통한 수입 중 30퍼센트를 나에게 달라”라고 하였다.
그러나 C은 피고인이 가공한 허구의 인물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에 사용하거나 피고인이 실제로 일수 대여를 하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기 위해 입금자 명의를 변경하여 피해자에게 다시 입금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등 C에게 일수 대여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5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4. 5. 26.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총 158회에 걸쳐 1억 9,2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하는 경우 이자제한법에서 규정하는 최고이자율(연 30%)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3. 10. 29.경 불상지에서 D에게 300만원을 2달 동안 월 24만원의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대부한 것(이자율 96%)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5.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5,850만원을 대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고,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여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거래명세표, 통장 계좌지출금, 입출금거래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