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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1.10 2018노2145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남성 투숙객들에게 반복적, 지속적으로 퇴거를 요청하였고,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겠다는 고의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공소장변경에 대한 판단 검사는 당심에서 공소사실 중 “다음날 12:50경 남자 청소년인 F(18세) 등 4명이”를 “다음날 02:50경 남자 청소년인 I 등 2명이”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여 당심에서 이를 허가하였다.

그러나 이로 인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영향을 줄 정도로 공소사실에 변경이 생겼다

거나 심판대상이 달라졌다고 할 수 없으므로,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지 않고, 다만 위와 같이 변경된 공소사실을 전제로 판단하기로 한다.

3.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청소년보호법에서 말하는 이성혼숙이라 함은 이성인 청소년이 같은 객실에 들어가 상당한 시간 동안 함께 지내는 것을 말하고, 성관계를 전제로 밤을 지새우는 것에 한정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누1322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비슷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증거의 요지 부분에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유죄의 근거로 설시한 사정들과 함께 위와 같은 법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판단을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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