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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2.04 2014가단554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92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29.부터 2016. 2. 4.까지 연 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2013년에 서울 송파구 AA 소재 AB고등학교에 입학하여 같은 학급인 1학년 6반에 배치되었다.

나. 원고는 학급의 부회장이었다.

피고 명예훼손 D 2013. 9. 경 같은 반 친구들이 주변에 있는 상황에서 원고에게 “초등학교 6학년 때 왕따를 당한 적이 있다”고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 G I 2013. 9. 교내 식당 건물 2층 기술실 내에서 원고와 성명불상 원고의 여자친구 이름을 부르면서 빈 물병에 손가락을 넣었다

빼는 행동을 반복하여 원고에게 성행위를 묘사하는 것으로 보이도록 하고 마치 원고가 성행위를 하고 다니는 것으로 허위사실을 표현함으로써 명예를 훼손함 폭 행 D 2013. 9. 교내 과학관 501호 내에서 원고의 다리를 걸어 균형을 잃게 하는 등 폭행을 함 G 2013. 9.교내 식당 내에서 수회에 걸쳐 식사 중인 원고의 식판을 자신의 식판으로 밀거나 어깨나 팔뚝 부위를 피해자의 몸에 부딪히는 방법으로 폭행을 함 G 2013. 10. 22. 12. 40.경 수학여행지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수차례 밀치는 방식으로 폭행 O 2013. 10. 교내 식당 2층 기술실 내에서 물이 담겨져 있는 물병을 피해자에게 뿌리는 등의 방식으로 폭행을 함 O 2013. 10. 22. 12:40경 수학여행지에서 자신의 입에 머금고 있던 물을 원고에게 뿌리는 방식으로 폭행 U 2013. 10. 교내 식당 2층 기술실 내에서 원고가 의자에 앉으려고 하는 순간 의자를 뒤로 잡아 빼서 원고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함 U 2013. 교내에서 공놀이를 하던 중 원고를 향해 의도적으로 강하게 공을 던짐 모 욕 D 2013. 10. 교내에서 피고 O가 원고에게 물을 뿌리는 것을 보며 “몇 번이나 당해야 화가 나냐 또 해도 되겠네”라고 공연히 원고를 놀리며 모욕함. D 2013. 8.경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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