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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4.25 2011가합720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4. 3. 1. 피고가 운영하는 C대학교의 무역학과 전임강사로 신규 임용되었고, 1997. 4. 1. 임기 4년의 조교수로 승진 임용되었다.

나. 원고는 1999. 12. 16. C대학교 교내 인트라넷 게시판에 “D”라는 제목으로 1997년도 국제통상법 전공분야 교수채용을 위한 심사과정에서 집단적 조직적인 불공정 개입으로 전공부적격자가 채용되었다는 주장의 게시물을, 2000. 3. 16. “E”라는 제목으로 교직원들로부터 기본급의 10%를 학교발전기금으로 모금함에 있어 비자발적, 비민주적 갹출 및 승진을 조건으로 한 동의서명 강요가 있었다는 주장의 게시물(이하 위 게시물들을 모두 ‘이 사건 게시물’이라 한다)을 각 게시하였다.

다. 원고는 2000. 3. 28. 교수협의회 측 교수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좌우제5수지근위부 염좌, 다발성좌상(요추부, 우주관절부, 경추부),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진단서를 제출하고 입원 치료를 이유로 3주간(2000. 3. 29.부터 2000. 4. 18.까지) 병가를 냈고 피고는 이를 허가하였다.

원고는 병가로 인해 결손된 강의를 학기 중에 보강하겠다는 내용의 보강계획서를 교학과에 제출하였으나, 학기가 끝날 때까지 보강수업은 한 차례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라.

피고는 2001. 4. 9. 교원징계위원회를 열어 ① 대학원 한의학과 원생인 F에 대한 불법의료행위 알선교사, 부당한 이혼종용에 따른 학교 명예훼손 및 교원 품위손상, ② 보강계획의 미실시로 인한 수업결손, 불성실한 수업으로 인한 직무상 의무 위반 및 직무태만, ③ 공공성이 요구되는 교내 인트라넷 게시판에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을 게시유포하여 학교 및 동료교수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원고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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