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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6.16 2016고단125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5. 01:15 경 광명 시 오리로 17 소재 철 산 상업지구 광장에서, 그 직전까지 인근 술집에서 우연히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셨던 피해자 B(35 세 )에게 과도한 스킨 쉽을 시도 하여 이를 피하려는 피해자와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위 술집에서 기념품으로 갖고 나와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손에 쥐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1회 휘둘러 이를 막으려는 피해자의 왼손에 맞아 그 충격으로 유리컵이 깨지면서 피해자의 왼손 시지 및 중지 손가락이 찢어지는 등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2, 3 수지 다발성 열창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 2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B 의 진술 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B에 대한 상해진단서

1. 사진 : 피해자의 피해 사진

1. 사진 : 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깨진 유리컵 및 소지 중인 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앞서 본 작량 감경 사유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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