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2. 1.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것 외에 2회의 동종 전력이 더 있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1. 11. 00: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9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에 있는 C에서 편도 2 차로 도로 인 송 이로에 좌회전하여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이 진입하려는 도로에는 이미 차가 통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맑은 정신으로 자신이 진입할 도로의 차량 통행 상태를 확인하여 차량이 없을 때만 조심스럽게 도로에 진입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자신이 진입할 도로의 차량 통행 상태를 살피지 않고 만연히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운행하던 피해자 D(48 세) 운전의 자전거의 우측 옆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자로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11. 11. 00:00 경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부터 위 송이로와 C의 교차로까지 약 150 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93%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