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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30 2017고단26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1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0,000원을 선고 받고, 2008. 10. 28.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0,000원을 선고 받고, 2010. 2. 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0,000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7. 8. 24. 00:33 경 서울 마포구 양화로 1길 7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 대교 진입로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7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 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의 음주 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기재 전과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3회 처벌을 받았음에도 별다른 경각심 없이 다시 음주 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주 취 정도가 중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교통 관련 범행으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지 않았고, 음주 운전 등의 행위로 2010. 2. 3. 처벌 받은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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