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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17 2015고단763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9. 12:30 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지구대에서 피고인이 이전에 신고한 사건에 관한 불만을 이야기 하다가 위 지구대 소속 E 경위와 F 경장으로부터 민원내용에 대해 상세히 말해 달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야 이 씨 발 놈들 아, 너희가 잘했나

씨 발 놈들 아 ’라고 욕설을 하고, 위 D 지구대 소속 경장 G으로부터 계속하여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리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고지 받자 ‘ 나이 어린 놈이 무슨 반말이냐,

이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목 부분을 2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량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 (6 월 -1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정신적 질환을 앓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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