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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05 2018가합587814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4,575,307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20.부터 2018. 12. 13.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위임계약의 체결 1)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세무회계사무소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는 특수목적용 기계 부품을 제조하는 회사이다. 2) 피고가 2017. 10. 19.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실시하는 통합 세무조사 대상이 되자, 피고는 2017. 12. 26. 원고와 과거 2011. 11. 22. 체결된 세무조사에 관한 업무위임과 보수 계약을 변경한 세무조사 업무대리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계약기간】 본 계약기간은 2017. 11. 22.부터 본 건 세무조사 최종 종결일(세무조사 중지 또는 연장기간 포함)까지로 한다.

제3조【보수】 ① 본 계약에 따른 세무조사 대리업무 수임보수로 “갑(피고, 이하 같다)”은 “을(원고, 이하 같다)”에게 계약금(착수금)과 성과보수를 아래와 같이 지급한다

(단, 부가가치세 별도). ② 계약금(착수금)은 금 1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한다.

③ 갑은 을에게 본 계약에 따른 세무 대리업무 관련하여 제3조 ②항의 계약금과 별도로 업무수행이나 자문 등 업무내용에 따른 별도의 성과보수를 지급한다.

④ 갑과 을은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성과보수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하며, 성과충족시 갑은 을에게 위 제3조 ②항의 계약금(착수금) 이외 별도로 성과기준에 따른 성과보수(부가가치세 별도)를 지급한다.

<중략> ㉰ 갑은 본계약에 의한 세무조사 결과 추가로 납부할 세액(국세 고지세액)이 100억 원 이하 ~ 70억 원 초과일 경우에는, 100억 원에 미달하는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에 2억 5천만 원을 더한 금액을 성과보수로 지급한다.

㉲ 갑이 을에게 지급할 성과보수 기준(위 ㉮㉯㉰㉱)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추가납부할 세액(국세고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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