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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1.26 2017고단3482
사기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2. 압수된 휴대 전화기 1대(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 불상자는 이른바 ‘ 보이스 피 싱’ 조직원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한 후 검사를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망하여 그들 로 하여금 돈을 인출한 후 피고인 등 현금 수거 책에게 전달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 등은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행세하며 위와 같이 속은 사람들 로부터 현금을 받아 보이스 피 싱 조직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여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 불상자는 2017. 10. 25. 15:3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서울 중앙 지검 G 검사를 사칭하며 “ 전라도에 사는 H 라는 사람이 당신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와 하나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피해금액 9,000만 원의 중고 나라 사기 사건에 연루되었다.

피해자들이 당신을 상대로 67건 고소를 하였고 당신이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확인해야 하니 당신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해서 금감원 직원에게 전달해 주면 수사를 하고 돌려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로 하여금 같은 날 은행에서 돈을 인출하여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에게 전달되도록 유인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날 16:30 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18 국민은행 역 삼 서 지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F를 만 나 “I 입니다

”라고 말하며 마치 피고인이 위 ‘ 서울 중앙 지검 G 검사’ 가 보낸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F로부터 현금 906만 원이 든 쇼핑백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906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10. 25. 17:45 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88 국민은행 강남 타운 지점 앞 노상에서, 위 F가 실 수로 위 쇼핑백 안에 신용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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