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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5.31 2013노1374
현주건조물방화등
주문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피고사건 부분 피고인이 정신병으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들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단지 돈이 없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대중들이 이용하는 재래시장에서 무려 4건의 방화범죄를 저질렀는바, 그 범행 동기와 행위 태양, 범행 횟수와 기간, 범행 장소 등에 비추어 그 위험성이 크고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재산상 피해는 물론 막대한 인명 피해까지도 발생할 수 있었던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치료감호 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은 치료감호 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도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피고인 및 변호인이 제출한 항소이유서는 물론 항소장에도 이 부분에 관한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 아니라, 원심판결을 살펴보아도 이 부분에 관하여 직권으로 조사하여 파기할 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치료감호법 제51조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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