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08. 11. 28. B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대하여 한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지정 충청남도지사는 2007. 11. 12.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7. 12. 21. 법률 제8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2, 3항에 따라 아산시 C 일원 38,811㎡(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를 주택재건축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하였다.
나. 원고 등으로부터의 동의서 징구 1) 원고는 이 사건 사업구역 내,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에 소재한 아산시 D 전 42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하고, 부동산을 표시할 때 동 이하만 표시한다
)의 소유자이다. 2) E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는 이 사건 사업구역에서의 주택재건축사업을 위한 조합 설립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2007. 12.경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사업구역 내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소유자들로부터 조합 설립에 대한 동의서(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를 징구하였다.
3. 조합설립 및 정비사업 내용 동의
가. 신축건물의 설계 개요 대지면적 (공부상면적) 건축연면적 규모 기타 38,811㎡ 89,355.66㎡ 아파트 8개동 562세대 부대복리시설 8개동 철거비 신축비 기타사업비용 합계 약 780,000,000원 약 86,000,000,000원 약 14,900,000,000원 약 101,680,000,000원
나. 건축물철거 및 신축비용 개산액
5. 조합정관 승인 동의 조합정관안에 동의하고 법 제16조에 의거 정비사업조합을 설립함에 있어 그 조합정관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거 준수하며 조합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정관이 변경되는 경우 이의 없이 따를 것에 동의함
6. 사업계획 동의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서 작성한 사업계획서(안)(추후 사업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충분히 숙지하고 사업계획서(안)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