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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5.11.12 2015가단1962
건물철거 및 대지인도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공주시 B 대 810㎡ 지상 시멘트블록조 스레이트지붕 단층 공장 165㎡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2015. 10. 29.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취하하였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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