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8. 14. 04:0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자신이 때린 D를 치료하는 의사 E에게 욕을 하고 다른 병원으로 D를 데리고 가겠다고 하는 등 의사의 진료행위를 방해하자, 그 곳에 있던 의정부경찰서 소속 순경 F이 의사가 위 D를 치료할 수 있도록 피고인을 제지하는데 화가 나, 위 F에게 “어디 계급장 떼고 일대일로 한번 붙어보자, 이 경찰 새끼야, 내가 니 옷 벗겨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몸을 F에게 들이 밀고, 머리로 F의 턱 우측부분을 1회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국민의 생명, 신체 보호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경찰관 G, 의사 E, 성명불상의 간호사가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F에게 “씨발놈이 어디서 영업행위를 하고, 돈벌이를 같이 하냐, 이 좆같은 새끼야”, “이 경찰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CCTV 영상분석에 관한 건, 전화통화 녹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1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